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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형사2026. 06. 19

카메라 설치 중 근로자 추락 사망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불기소 처분

업무사례 추가정보

결과

형사변호성공

직업

방송장비 제조회사

재해경위

무인카메라 설치를 하던 중 작업대 바깥으로 추락하여 근로자가 사망하였습니다.

특이사항

의뢰인분이 모르는 사이에 설치작업이 하도급되었습니다.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불기소 처분

이 사건의 담당자

정민준 부대표변호사

 

 

1. 의뢰인 상황​

이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방송장비를 제조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이십니다.

의뢰인분의 회사는 무인교통감시장치를 제작·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조건에 따라 장비 설치가 필요하였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제조업체로서 직접 설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설치 업무를 A사에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 A사는 해당 공사를 B사에 재도급하였고, B사는 다시 일부 작업을 C사에 하도급하였습니다. 이후 C사 소속 근로자가 무인과속단속장비 카메라 설치 작업을 진행하던 중 고소작업차 작업대에서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발생 후 수사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기 시작하였고, 의뢰인 회사의 대표이사와 관계자들 역시 형사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자신이 전혀 알지 못했던 재도급 및 하도급 구조 속에서 발생한 사고임에도 형사처벌 가능성이 제기되자 큰 부담을 느끼셨고, 이에 마중을 찾아 형사사건 대응을 의뢰하셨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이번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 회사와 대표이사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인지, 그리고 사망사고에 대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1) 의뢰인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이 아니라는 점

마중은 의뢰인의 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이 아니라 실질적인 건설공사 발주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회사는 무인교통감시장치 제작 및 납품을 담당하였을 뿐 설치공사를 직접 총괄하거나 현장을 지휘·관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에게 요구되는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설령 도급인으로 평가된다고 하더라도 사고 현장은 회사가 지배·관리하는 사업장이 아닌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국도 현장이었으므로 의뢰인 회사에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2) 의뢰인에게 직접적인 안전조치 의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마중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작업자의 행동에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수사자료에 따르면 망인은 고소작업대 출입문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았거나 작업 과정에서 잠금장치를 해제한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였고, 이로 인해 추락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에게 요구되는 안전조치 의무의 범위를 넘어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개별적인 작업행동까지 직접 통제·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 의뢰인 회사는 C사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였고,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야 해당 근로자가 작업에 투입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망인의 작업 방식이나 안전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의뢰인 측이 직접 관리·감독할 위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형사책임을 인정할 만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

마중은 의뢰인의 회사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사업장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사고 당시 회사 규모와 공사금액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의무가 발생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관련 법령상 의무 위반 사실 역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고 발생 후 의뢰인의 회사가 산업재해조사표 및 건설공사 사업개시 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에 대해서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자료 제출을 근거로 의뢰인 회사가 스스로 도급인 지위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었으나, 마중은 이 서류 제출이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유족들이 신속하게 보상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였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실제로 의뢰인 회사는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유족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 협조하였으며, 이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근거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마중은 수사 초기부터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 주체 여부와 안전조치 의무 범위를 면밀히 검토하며 형사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있었고, 의뢰인 측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요구되는 안전조치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 회사와 대표이사, 관계 임직원들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전부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들은 형사재판에 회부되는 위험을 피할 수 있었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형사책임에서도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곧바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했다는 결과만으로 곧바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형사사건에서는 사고 발생 경위, 안전조치 의무의 존재 여부, 관리·감독 가능성, 법령상 책임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수사 초기부터 정확한 법률적 대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사건 역시 마중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범위와 책임 주체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부당하게 형사책임이 전가되는 것을 막아낸 사례였습니다. 마중은 앞으로도 산업재해로 인해 형사절차에 직면한 사업주와 기업이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겠습니다.

판결문

카메라 설치 중 근로자 추락 사망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불기소 처분 판결문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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