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업 | 주식회사 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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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경위 | 공사현장에서 설치했던 배관이 아래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재해자의 왼쪽 다리 위로 떨어져, 그 충격으로 다리가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 특이사항 | 1심에서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으셨습니다. |
| 결과 | 원심 판결 파기, 업무상과실치상 처벌 감경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주형 부대표변호사 |
1. 의뢰인 상황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주식회사의 이사로, 하도급받은 현장에서 배관공사를 총괄하는 현장소장이자 안전관리 책임자였습니다. 해당 공사는 2층 열교환기에서 발생하는 압력을 방출하기 위한 입상배관 설치 작업이었는데, 무게가 약 2톤에 달하는 고중량 자재라 추락 위험이 있었습니다.
2020년 2월, 입상배관을 수평배관과 연결해 고정한 뒤 2층부터 상층으로 순차적으로 설치하는 계획이 승인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6월, 기둥 간 거리 측정 오류로 인해 2층에 수평배관을 바로 설치할 수 없게 되자, 승인된 계획을 일부 변경해 3~6층에 입상배관을 먼저 설치하고 ‘C찬넬’로 임시 고정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2020년 8월, 4층에서 근로자가 배관팀장의 지시에 따라 ‘C찬넬’을 그라인더로 제거하자 임시 고정력이 상실된 입상배관이 추락했고, 2층에서 휴식 중이던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덮쳐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1심에서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사회봉사 명령과 형량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법무법인 마중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마중의 주장
작업계획 위반 여부
원심은 의뢰인이 승인된 계획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입상배관을 먼저 설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마중은 의뢰인이 시공사와 협의 후 현장 상황에 맞춰 입상배관을 먼저 설치했으며, 실무상 이런 방식이 흔히 이루어진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승인된 계획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작업지시
사건 당일 4층 배관팀장이 돌발적으로 ‘C찬넬’을 제거하라는 지시를 했는데, 이는 의뢰인이 사전에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매일 작업 시작 전 작성되는 보고서에도 해당 작업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의뢰인 역시 당일 보고에서 관련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추락한 배관은 2개월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있었기에 사고를 예상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반성
피해자가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여 더 이상 강한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으며 사건 이후 꾸준히 반성해왔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3. 판결 결과 및 의뢰인 이익
마중의 적극적인 변호 끝에 원심 판결이 파기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으로 형량이 낮아졌고 사회봉사 명령도 삭제되었습니다.
4. 처분의 의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사고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으며, 초기 대응과 법리 적용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진심 어린 반성, 그리고 전문 변호인의 전략적 대응은 형사처벌을 감경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마중은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하고, 법적 쟁점을 정확히 짚어내어 불필요한 형사적 위험을 줄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마중의 손을 잡아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