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했는지를 확인하고 그 위반에 대한 형사책임을 판단하는 법률입니다.
형사센터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을 다룰 때에는 사고 현장만 보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조직구조, 안전보건 관련 의사결정, 예산과 인력 배치, 위험요인 보고 체계, 사고 전후의 조치와 관련 문서가 함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 | 적용 기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는 크게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됩니다. 기업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고와 관련하여 형사책임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중대산업재해 해당 여부를 우선 확인하게 됩니다.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가 문제 됩니다.
다만 결과 기준에 해당한다고 해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가 어떠한 업무와 공정에서 발생했는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어떠한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있었는지, 실제 관리체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었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 | 경영책임자 판단
대규모 기업이나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법인의 경우 안전관리 업무가 본사, 공장, 현장 또는 사업부 단위로 나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조직도와 직제규정만으로 책임 범위를 판단하기보다 실제 보고체계, 의사결정 권한, 안전 관련 예산과 인력에 대한 승인 구조가 어떻게 운영되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대표이사뿐 아니라 현장 책임자, 안전관리 담당자 등 여러 관계자의 진술이 함께 확보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진술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누가 어떠한 보고를 받았고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를 회의자료, 보고서, 결재자료와 함께 확인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3. 중대재해처벌법 | 안전보건 확보의무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의 핵심은 사고 결과만이 아니라 사고 전에 기업이 어떠한 예방조치를 마련하고 실제로 운영했는지에 있습니다. 형식상 안전 관련 규정이나 매뉴얼이 존재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았다면 수사 과정에서 그 실효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4. 중대재해처벌법 | 수사 절차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현장에 대한 조사와 함께 기업의 안전관리체계 전반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고 순간의 작업방법만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기관의 조사에서는 현장 관리자와 안전담당자뿐 아니라 경영진까지 조사 범위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때 각 담당자가 자신의 업무범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진술을 하면 실제 책임구조가 왜곡될 수 있으므로 조직 내 업무분장과 의사결정 흐름을 객관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외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다른 형사책임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사고를 법률별로 따로 대응하기보다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각 법률이 어떤 책임을 문제 삼는지 구분해 보는 접근이 중요합니다.
5. 중대재해처벌법 | 처벌 기준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으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부상 또는 질병 결과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법인 또는 기관에 대해서도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50억원 이하, 부상·질병 사건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6. 중대재해처벌법 | 초기 대응
사고 현장과 관련 자료를 보존하면서 사고 직전 작업지시, 설비 상태, 작업자 배치와 위험요인에 대한 보고가 있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본사와 현장 사이의 안전관리 업무가 어떻게 나뉘어 있었는지도 정리해야 합니다.








